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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0.18 2018고단2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8. 21:30 경 전 남 광양시 백운 1로 13에 있는 성 암사거리를 용지 삼거리 쪽에서 태인 교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C 덤프트럭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46 세) 이 운전하는 E 덤프트럭 뒤 범퍼를 위 C 덤프트럭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E 덤프트럭 앞 범퍼로 피해자 F(25 세) 이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C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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