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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43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7. 13:30경 서울 서초구 C빌라 앞 도로에서 차를 세우고 있던 중 위 빌라 경비원인 피해자 D(65세)으로부터 차를 빼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중위지골 기저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증인 D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비 내역 [피고인이 경비실 안으로 들어와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을 밀고 당기는 등의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 부위와 허벅지에 발길질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상해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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