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27. 02:50경 부천시 C에 있는 ‘D노래방’ 출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B(51세)과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된 후 피해자가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손 부위를 수회 밟고, 위 노래방에서 나와 출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재차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골 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9세)과 시비가 된 후 위 노래방에서 나가던 중 노래방 출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재차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같은 날 02:55경 피해자가 E에 있는 F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피해 부위 촬영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
1. 각 수사보고(목격자 G 상대수사, 편의점 CCTV 수사, 참고인 H 상대수사, 상해진단서 접수, 방범용 CCTV 수사,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상대방을 폭행하여 상대방에게 각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 A은 2001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