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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8.16.선고 2016고합137 판결
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
사건

2016고합137 특수상해 ( 인정된 죄명 상해 )

피고인

이00 농업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nan

변호인

변호사

판결선고

2016. 8. 16 .

주문

피고인을 벌금 1, 000,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1 )

피고인은 2015. 10. 19. 10 : 20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화양리 앞에서, 평소 자신의 농장에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약 500m 길이의 쇠줄을 쳐놓았 1 )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는데 이로 인해 근처 농장의 소유자인 피해자 A ( 48세 ) 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서로 붙잡고 뒹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A의 피해사진

1. 수사보고 ( A 상해진단서 첨부 )

[ 이 사건의 배심원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을 한 것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상해의 점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뒹군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후두부 열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및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에게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 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과 같이 몸싸움을 벌인 피해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 이 사건의 배심원들은 상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 평결을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을 한 것임에도 피고인만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가. 피고인으로부터 벽돌로 뒤통수를 맞았다는 피해자 A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

1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쇠줄을 치워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피고인이 벽돌을 주워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막으면서 땅에 떨어진 벽돌을 옆으로 던졌다. 그 후 피고인이 다른 벽돌을 주워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렸고, 이에 피해자는 바닥에 쓰러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 고 진술하면서, ‘ 위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맞지 않으려고 방어하였을 뿐 피고인을 때린 사실은 없다. ' 고 진술하고 있다 . 2 ) 그러나 피고인은 '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며 피고인의 턱을 때렸고, 이에 쓰러진 피고인의 온몸을 발로 밟거나 찼으며, 피고인의 왼쪽 중지 손가락을 물었고, 피고인과 서로 밀고 당기고 몸싸움을 하면서 뒹 굴었다 ' 고 주장하고 있고, 수사보고 ( 이00 진단서 첨부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 에 의하면,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일 병원을 방문하여 '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 부분 타박상, 손가락의 열린 상처 ' 등의 병명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피고인의 턱 , 허벅지, 허리, 팔 등에 멍이 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상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맞지 않으려고 방어하였을 뿐 피고인을 때린 사실은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맞거나 밟히고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에 더 믿음이 간다 .

3 ) 피해자는 '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 보고 서 있는 상태에서 오른손에 벽돌을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렸다 ' 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상처 부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등지고 있거나 앉아있는 상태가 아니라 피고인과 마주 보고 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벽돌로 쳤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

4 )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친 벽돌에 맞아 피해자의 뒤통수에 피가 난 것이라면 벽돌에 피해자의 피가 묻어 있을 가능성이 큼에도, 벽돌에 피해자의 피가 묻어 있었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

나. 증인 김○○는 이 법정에서 '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시비가 붙어 싸우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자리를 떠났고, 경찰차 등이 출동한 것을 보고 다시 현장에 가보니 피해자의 뒤통수에 피가 흐르고 있었다. 고 진술하였으나 , 이는 김○○가 피고인이 벽돌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린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내용은 아니므로,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다. 이 사건의 배심원들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하였다 .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위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배심원 평결

○ 특수상해의 점 : 무죄 7명 ( 만장일치 )

○ 상해의 점 : 무죄 7명 ( 만장일치 )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재헌

판사한지연

판사박수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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