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1.01 2016고단8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7. 23:0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갈산로에 있는 신한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섭대천로에 있는 이천교육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구나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점심시간에 가족들과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한 후 10시간 정도 경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저지른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부양가족, 경제적 상황,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여 위 집행유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