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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1.01 2016고단8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총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7. 23:0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갈산로에 있는 신한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섭대천로에 있는 이천교육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구나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점심시간에 가족들과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한 후 10시간 정도 경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저지른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부양가족, 경제적 상황,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여 위 집행유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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