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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2.15 2018고단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5. 23:02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에 있는 E 옆 32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4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기도 했으나 재범에 이르렀다.

다시 한 번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하더라도 피고인의 교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13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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