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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8.30 2016고단5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21:37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 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부터 같은 읍 관문 길 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향후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위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은 선행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모두 잘 이행하였고 보호 관찰 또한 성실하게 받아 왔던 점,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부양가족 등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배우자 및 주변 지인들의 선도의지 및 선처 요청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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