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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0.28 2016고단9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5.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갈산로 41에 있는 문스시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갈산로133번길 5에 있는 장어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10. 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부양가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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