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11. 4. 확정되었다.
『2014고정269』 피고인은 B, C 등과 2008. 7. 28.경 D, E로부터 평택시 F 등 토지를 매입한 후 공장신설 승인을 받은 다음 이를 되팔아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동업하던 중, C과 동업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2010. 1.경 동업 대상 토지 중 위 F 등 토지 5필지를 (주)국제화학산업에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D, E의 대리인 G로부터 C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C의 대리인인 양 계약포기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0. 3. 26.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G가 미리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해온 "계약포기서, 부동산의 표시: 평택시 F 23,702㎡, 매수인의 표시:
1. C(H), 서울 양천구 I아파트 A동 501,
2. B(J), 시흥시 K아파트 106-1160, 위 매수인들은 위 부동산의 명의소유자 D, E(실 소유자는 L)과 2008. 7. 28. 위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다음과 같이 위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수인들이 득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2010. 3. 매수인 1)C, 2)B"이라는 내용의 문서 중 C의 이름 옆에 "A(M), 경기 화성 N, 위 보증인은(대리인) C의 이의 제기 시 모든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계약포기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위 계약포기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자격모용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G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