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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9.16 2020고단1086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의 대표이사인 C의 아내로, B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5. 8.경 사천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C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F 법인회원 가입신청서에 검정 펜을 이용하여 필수기재사항 란에 B의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등을, 연대보증인 란에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각각 기재한 뒤 위임사항 란에 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입신청서 하단에 ‘㈜B’이라고 기재하고, 대표이사 란에 ‘C’라고 적은 뒤 그 옆에 미리 준비한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연대보증인 란 C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 대표이사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고, 연대보증인 란에 C의 명의를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법인회원 가입신청서 1장을 작성 및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B 대표이사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거나 B 또는 C 명의인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하거나 위조한 사문서 4장을 그 정을 모르는 G를 통하여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성명불상인 F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3, 25), 참고자료,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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