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C 명의의 제주시 D, E, F, G, H 5필지 전 70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서 작성, 매매대금 및 계약금의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7. 8. 24. 16:00경 제주시 I 소재 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K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K로 하여금 부동산표시 소재지 란에 ‘제주시 D, F, G, E, H(5필지)’, 매매대금 란에 ‘일억오천만(150,000,000)’, 계약금 란에 ‘일천오백만’, 잔금란에 ‘일억삼천오백만’, 매수인 란에 ‘K’라고 기재하도록 하고, 매도인 란에 ‘C’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대리인 란에 ‘A’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K로부터 계약금 1,500만 원을 수령하면서 영수증에 ‘수령인 C’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 밑에 ‘대리인 A, L’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영수증 1장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임장 용지의 위임받은 사람 란에 ‘A’, 위임한 사람 란에 ‘C’, 위임자 란에 ‘C’라고 기재한 다음 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