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A, C과 공모하여 이들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공동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①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A, C과 함께 평택시 AC 등 토지를 AB 등과 같이 매입하여 공장신설 승인을 받은 다음 이를 되팔아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동업하던 중 AB과 동업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동업 대상 토지 중 위 AC 등 토지 5필지를 주식회사 AD에 매도하면서 AB의 대리인인 양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27.경 위와 같이 A, C과 공모하여 화성시 AE에 있는 A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토지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지주와의 거래로 성립된 허가권자 B 외 AB은 대리인 C 및 A이 대리로 계약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고 대리인2란에 AB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함으로써 A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에 관한 문서인 위 토지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②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C 등 토지 5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AD 관계자에게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위 토지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A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위 토지매매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덧붙여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