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4. 1.부터 2009. 9. 17.까지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8.중순경 서울 강남구 D 사무실에서, D의 제27기 반기 2009. 1. 1. ~
6. 30. 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반기감사보고서의 일부인 반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가. 사실은 ① D가 자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에 대한 장기대여금 138억 9,300만 원, 이에 대한 미수이자 136억 1,800만 원, 합계 275억 1,1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으나, 위 대여금 채권은 상환받을 계획이 없었고, ② E는 수년간 누적손실로 인하여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었으며, 특히 2009. 7. 1. E의 주요 자산인 E센터 건물 및 대지의 소유권이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로 이전되어 버림으로써 위 차용금의 상환가능성은 거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상 D의 위 장기대여금 채권은 실질적으로 ‘투자지분’에 해당하므로, D는 위 장기대여금에 대한 회계처리시, 장기대여금 잔액이 ‘0’이 될 때까지 자회사인 E의 누적손실에 대한 D의 지분율 해당액수 233억 7,700만 원 E의 누적손실액 28,861,000,000원 × D의 E에 대한 지분율 81% = D의 손실로 반영해야 할 금액 23,377,000,000원 만큼은 손실로 인식하여 처리해야 하는 중요사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회계처리를 할 경우 D 역시 완전자본잠식으로 인하여 상장폐지가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위 장기대여금을'투자지분'으로 처리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