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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4가합5869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C의 호텔 및 카지노 사업 추진 1) B 유한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필리핀 수빅경제자유특구에서 필리핀 현지 자회사인 D 및 E를 통하여 호텔 및 카지노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8. 5. 20.경 피고 및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캐피탈(이하 ’골든브릿지'라 한다

)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으로 합계 275억 원(= 피고의 대출금액 165억 원 + 골든브릿지의 대출금액 11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F은 B의 피고 및 골든브릿지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골든브릿지는 2008. 5. 20. 위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권리의무 일체를 주식회사 미래상호저축은행 이하 '미래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에 양도하였고, 그에 따라 B, 피고, 미래상호저축은행, F 사이에서는 같은 날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피고와 미래상호저축은행이 B에게 각 165억 원, 합계 330억 원을 대출하고, F이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약정이 체결되었다. 3) 그 후 피고는 F의 요청에 따라 2008. 7. 1.경 B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850억 원 규모의 PF대출을 추가로 제공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대출의향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4 한편 이 사건 사업의 주체는 2009. 5.경 F이 설립한 또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C 이하 'C'이라 한다

)으로 변경되었고, 피고는 C에게 2009. 11. 5. 31억 원, 2010. 8. 19. 14억 원, 2011. 3. 29. 20억 원, 합계 65억 원의 사업자금을 대출하여 주었다. 5) C은 2009. 5.경 필리핀 현지 법인인 G의 명의로 필리핀 수빅 관리청 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 SBMA 으로부터 H호텔을 비롯한 4개 사업장을 임차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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