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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7 2014가합53062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인용내역’란 기재 각 장부 및 서류를 피고의 본점 또는 위...

이유

... 문제가 있어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회사의 동사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와 같이 B의 손실을 미반영하는 회계처리를 통하여 ㈜A의 해당연도 회계분식이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회사의 동사장에 의하면 B의 경우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되면 세관, 세무당국 등으로부터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과거 세제 감면에 대한 추징 등 여러 가지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는 2013년에는 세무당국과 사전에 협의하여 완전자본잠식상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거액의 손실을 반영하기로 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 반영할 손실은 ㈜A의 B에 대한 외상매출금, 대여금, 선급금 등을 출자전환하여 완전자본잠식상태가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 향후에도 회계분식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 2015년에 ㈜A가 B에 지급보증한 香港中小企業銀行 차입금 U$2,500,000은 ㈜A에서 대위 변제할 계획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 원고들은 2014. 4. 7. 피고에게 '① 피고의 자회사인 B 이하 'B'이라 한다

는 2011년부터 이미 영업중단에 따른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2013년까지 이를 손실로 반영하지 않다가 2013년에 이르러서야 거액의 손실을 일시 반영하였는바, 이는 회계분식을 자행한 것으로 의심되고, ② 피고의 대표이사 C은 무효인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선임된 대표이사이므로, 그 이후의 부적법한 주주총회를 통한 2012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승인 및 임원 변경, 2013년도 결산승인, 이익잉여금 처분,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의 보수결정, 자기주식취득에 대한 결의 등의 상법 위반여부가 의심되어 피고의 주주총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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