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9.02 2015나205841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D가 1959. 8. 5. 주식회사 C(본점 서울 강남구 M, 이하 “C”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였는데, C의 주주명부에 발행주식 4,538,370주 중 ① D가 1,014,092주(지분율 22.34%), ② D의 처인 H이 424,745주(지분율 9.36%), ③ 딸인 피고가 1,049,072주(지분율 23.12%), ④ 아들인 원고가 1,239,941주(지분율 27.32%), ⑤ 주식회사 I(발행주식 20,000주 중 D가 240주, H이 500주, 피고가 5,375주, 피고의 아들 N이 6,010주, 원고가 7,875주를 보유하고 있다)이 810,520주(지분율 17.86%)를 각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갑 제1, 6, 13, 16 내지 21, 24, 30 내지 32, 35, 40, 44호증, 을 제7호증, 제1심 법원의 역삼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항소심 제2회 변론준비기일에서의 피고의 진술). 나.

D는 ① 1999. 10. 26. 이전부터 2001. 1. 30.까지 C의 이사로, ② 2001. 1. 31.부터 2007. 8. 6.까지 이사 및 대표이사로, ③ 2007. 8. 7.부터 2008. 10. 25.까지 이사로, ④ 2008. 10. 26.부터 2011. 10. 26.까지 이사 및 대표이사로, ⑤ 2011. 11. 7.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C을 경영하고 있다

(갑 제2, 3, 8, 10 내지 12호증). 다.

피고는 ① 2003. 6. 10.부터 2007. 8. 5.까지 C의 이사로, ② 2007. 8. 6.부터 2008. 10. 26.까지 이사 및 대표이사로, ③ 2008. 10. 27.부터 2011. 10. 20.까지 이사로, ④ 2011. 10. 21.부터 2012. 6. 10.까지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⑤ 2013. 3. 28.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D를 보필하여 C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

피고가 2012. 6. 11.부터 2013. 3. 27.까지는 C의 이사 및 대표이사가 아니었지만 대표이사부회장 등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C의 업무를 집행하였다

(갑 제1, 2, 10, 24, 41, 44, 47 내지 49호증). 라.

C이 중국에 있는 자회사인 F 유한회사 C이 73.43%의 지분을, D가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