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 요구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B의 동사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B은 이와 같이 B의 손실을 미반영하는 회계처리를 통하여 피고의 해당연도 회계분식이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B의 동사장에 의하면 B의 경우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되면 세관, 세무당국 등으로부터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과거 세제 감면에 대한 추징 등 여러 가지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B은 2013년에는 세무당국과 사전에 협의하여 완전자본잠식상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거액의 손실을 반영하기로 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 반영할 손실은 피고의 B에 대한 외상매출금, 대여금, 선급금 등을 출자전환하여 완전자본잠식상태가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 향후에도 회계분식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 2015년에 피고가 B에 지급보증한 香港中小企業銀行 차입금 U$2,500,000은 피고에서 대위 변제할 계획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 원고들의 회계장부 열람ㆍ등사 요청 및 피고의 거절 1 원고들은 2014. 4. 7. 피고에게 '① 피고의 자회사인 B은 2011년부터 이미 영업중단에 따른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2013년까지 이를 손실로 반영하지 않다가 2013년에 이르러서야 거액의 손실을 일시 반영하였는바, 이는 회계분식을 자행한 것으로 의심되고, ② 피고의 대표이사 C은 무효인 이사회결의에 따라 선임된 대표이사이므로, 그 이후 부적법한 주주총회를 통하여 이루어진 2012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승인 및 임원변경, 2013년도 결산승인, 이익잉여금 처분,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의 보수결정, 자기주식취득에 대한 결의 등의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