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76. 4. 15. 선고 75나210 제7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청구사건][고집1976민(2),85]
판시사항

부동산중개인이 싯가보다 비싼 값으로 의뢰받은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에 가담한 자와 공동불법행위

판결요지

부동산소개업에 종사하는 소외 갑이 을과 소외 병사이에서 소외 을 소유의 토지 1,257평을 평당 9,000원씩 매매하는 계약을 소개한 후 소외 병으로부터 평당 10,000원 정도 더붙여 위 토지를 매도할 것을 알선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자 친구인 피고를 중간매수인이라고 가장하여 원고에게 위 의뢰받은 대금보다 비싼 값으로 팔아 그 차액을 가로채기로 기도하고 소외 을이 피고에게 평당 12,500원씩 매도한 양 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여 피고가 이를 소지하였다가 5일후에 원고를 만나 위 계약서를 보이고 평당 1,000원씩 더얹어 13,500원에 팔겠다는 거짓말을 하고 소외 갑의 동생으로 같은 업에 종사하는 소외 정이 옆에서 5일안에 평당 금 1,000원씩 더붙여 팔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와 원고사이에 원고가 그 토지를 평당 13,500원의 대금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당시 진정한 싯가는 평당 10,000원정도인 경우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1. 원판결중 아래 제2항기재와 같은 원고 청구 인용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3.11.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하나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그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3,390,000원 및 이에 대한 1973.11.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및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그리고 가집행선고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각 매매계약서), 동 갑 제2호증의 1,2(각 영수증), 동 을 제1호증(등기부등본), 동 을 제2호증(진술서)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 원고증인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1, 소외 4의 각 일부증언, 원심 및 당심이 한 각 형사기록검증결과중의 각 일부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4는 그 동생인 소외 3과 같이 서울 성동구 천호동에서 (이름 생략)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소개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1973.9.28. 소외 5가 그 소유인 서울 성동구 성내동 (지번 생략) 논 1,257평(이하 본건 토지라 칭한다)을 소외 6에게 평당가격 금 9,000원씩으로 하여 대금 11,313,000원에 매도하는 것을 소개하여 그 계약을 성립시켰던 사실, 소외 4는 그후 바로 소외 6으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가격보다 평당 금 1,000원 정도만 더붙여 팔도록 매매알선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는 한편, 소외 3을 통하여 원고로 부터도 값싸고 수익성이 있는 토지가 있으면 매수하도록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친구인 피고를 중간매수인으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본건 토지를 원고에게 위 가격보다 비싼 값으로 팔아 그 차액을 가로챌 것을 기도하고 그 당시 위 토지의 싯가는 평당가격 금 10,000원 정도 임에도 불구하고 그시경 행사할 목적으로 인쇄된 매매계약서용지를 사용하여 소외 5가 1973.9.25.에 피고에게 본건 토지를 평당 가격 금 12,500원씩에 매도한 것과 같은 허위내용을 기재한 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여 피고에게 이를 교부하면서 자기의 뜻을 이야기하고 협조를 구하여 피고의 승낙을 받은 사실, 피고와 소외 4는 1973.10.1. 12:00경 원고와 만나서 피고는 위의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원고에게 내보이면서 자기는 5일전에 소외 5로 부터 본건 토지를 평당가격 금 12,500원씩에 매수한 사람인데 평당 금 1,000원씩만 더 얹어주면 본건 토지를 팔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소외 4는 옆에서 원고에게 본건 토지를 평당 가격 금 13,500원씩에 사면 5일만에 평당 금 1,000원씩을 더붙여 팔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소외 4와 피고가 하는 위와 같은 사위의 언행에 속은 원고와 사이에 그시경 피고가 본건 토지를 평당금 13,500원씩으로 정하여 대금 16,960,000원(위의 평당가격으로 계산한 후 끝의 금 9,500원은 절사하였음)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및 소외 4는 위 계약을 맺은 그날 17:00경 소외 6에게는 피고가 본건 토지를 평당가격 금 9,700원씩에 매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소외 6이 소외 5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동인명의로 된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인도받은후 원고로부터 1973.11.6.경까지 사이에 본건 토지대금명목으로 위의 금 16,960,000원을 전액 교부 받고 동년 12.14.자에 본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5명의로부터 원고와 소외 7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원심증인 소외 8,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4, 의 각 일부증언과 원심 및 당심이 한 각 형사기록검증결과중의 각 일부는 믿을 수 없고 을 제3호증(항솟장)의 기재는 위 인정을 움직일만한 자료라 할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4이 소개업자로서 그 소개의뢰인인 원고에 대하여 본건 토지의 매도인이 소외 6이고, 소외 6이 요구하는 토지대금이 평당가격 금 10,000원정도 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비하고 나아가 마치 피고가 위 토지의 진정한 매도인인것같이 가장하여 원고로 하여금 소외 6이 요구하는 대금보다 더 많은 대금으로 위 토지를 매수하도록 한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된다 할 것이고, 소외 4이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소외 4의 위 행위에 가공한 피고의 행위 역시 불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와 소외 4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의 그 토지의 싯가가 평당가격 금 10,000원정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 싯가조사도 하지아니한채 소외 4와 피고의 말만 믿고 그 싯가보다 훨씬 많은 대금으로 위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과실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액산정에 있어서 원고의 위 과실을 참작하기로 한다.

나아가서 그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본건 당시 소외 6은 본건 토지를 평당 가격 금 10,000원에 매각하여 달라는 의뢰를 하였고, 또 그 당시의 싯가도 평당 가격 금 10,000원정도 되었다는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와 소외 4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다른 사정이 없는한 원고는 소외 6으로부터 본건 토지를 적어도 원고주장의 평당 가격 금 10,000원씩으로 결가하여 대금 12,570,000원에 매수할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의 위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를 평당 가격 금 13,500원씩으로 결가하여 위와 같이 대금 16,960,000원에 매수하여 그 대금 전액을 지출함으로써 그 차액인 금 4,390,000원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바,여기에 앞서 본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 2,000,000원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와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소외 4로 부터 이미 금 1,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에서 본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의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위 불법행위완성시인 1973.11.6.부터 완제일까지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판결중 위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 96조 , 제92조 본문 을 적용하고, 가집행선고는 필요없다고 인정하여 그 신청을 각하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덕주(재판장) 고형규 박보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