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토지수용보상금재결의 기준
판결요지
이사건 토지는 이용가치가 많은 평탄한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의 평수 차이에 따라서 그 전체 가격에 많은 금액의 차이가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여 넣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더우기 기존 나병환자수용소를 확장하기 위하여 이사건 토지를 수용하기로 한 것이니 동 수용소가 존재하므로 인하여 그 토지 가격에 변동이 생긴 특수사정을 감안한 수용보상가격결정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8.9.12. 선고 77구572 판결
원고
원고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주문
(1) 인천시 간석동 산 34번지 임야 126,060평에 관한 피고의 1964.12.21.자 수용재결처분중 손실보상액을 금 3,750,500원으로 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손실보상액 금 3,750,500원을 금 14,044,600원으로 변경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1) 원고 주장사실중 기업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 소유 토지 인천시 간석동 산 34번지 임야에 관한 토지수용재결신청에 관하여 피고가 1964.12.21.자로 수용구역을 위 임야 전체인 126,060평으로 하고, 손실보상액을 금 3,750,500원으로 하고 수용시기를 1965.2.15.로 한다는 재결을 하였고, 이 재결중 손실보상액에 불복이 있다는 원고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피고가 1965.10.2.자로 이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쌍방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위 재결은 토지 손실보상액을 너무 저렴하게 책정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각 재결서), 을 제1호증의 1 내지 4(감정의뢰서와 감정서)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가 1964.12.21.자 재결에서 이사건 임야 126,060평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금 3,750,500원으로 책정한 것은 모두 피고의 감정의뢰에 의한 주식회사 조흥은행 인천지점의 1964.12.현재 싯가 감정가격 금 3,751,500원, 같은 한일은행 인천지점의 금 3,781,200원, 국민은행 인천지점에서의 금 3,718,800원을 합산한 다음 이를 3등분하였음이 명백하다. (3,751,500+3,781,200+3,718,800)÷3=3,750,500
그런데 위 3은행의 각 감정결과를 검토하여 보면, 조흥은행에서는 이사건 임야 126,060평중 비교적 평탄하여 밭이나 도로 또는 가대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을 대략 40,000평으로 보고 이 부분을 평당 40원씩에 나머지 부분을 평당 25원씩으로 기준하여 감정하였고, (40×40,000+25×86,060)=3,751,500, 한일은행에서는 평탄한 부분을 42,000평으로 보고 각각 평당 50원과 20원씩으로 기준하였으며 (50×42,000+20×84,060)=3,781,200, 국민은행에서는 위 전체 평수를 모두 30원씩으로 하여 감정(30×126,060=3,781,800인데 이를 3,718,800으로 계산착오) 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은행에서 각각 기준을 삼고 있는 평당가격의 차이에 따라서, 또 이용가치가 많은 평탄한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의 평수의 차이에 따라서 그 전체가격에 많은 금액 차이가 생겼을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 산출근거는 고려에 넣지 않고 막연하게 그 결과 금액 만을 합산하여 3등분 하는 방법으로서 가격을 책정하였으니 이는 그 감정대로의 싯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또 증인 소외 1(당시 조흥은행 인천지점 감정인)의 증언에 의하면 위 조흥은행의 감정에 있어서는 그곳이 나병환자수용소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적은 것으로 보고 당시의 싯가보다 약 2할 가량을 적게 평가하였던 것임을 인정 할 수 있는바, 이곳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나병환자수용소를 설치하였던 것이고 계속하여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사건 토지 수용을 하는 것임이 변론 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니, 이 수용소가 있는 것으로 인하여 그 가격이 저렴하게 평가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위 조흥은행에서의 감정가격은 평탄한 곳이 평당 48원씩, 그렇지 못한 곳이 30원씩으로 되는 셈이 된다.
여기에다가 위에서 본 한일은행 및 국민은행에서의 각 평당 감정가격을 참작하고 또 위 갑 제2호증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의뢰에 의한 한국상업은행 인천지점의 1965.1.13. 현재 감정가격이 평지 부분 평당 55원, 임야부분 평당 30원씩으로 되어있는 점, 같은 제6호증에 의하면 제일은행 인천지점의 같은 날짜 감정가격이 평당 63원과 25원씩으로 되어있는 점,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4및 5에 의하여 1965.9.현재 피고의 의뢰에 따라 부천군 농업협동조합 소사지소에서 평당 115원과 48원씩에, 중소기업은행에서 평당 80원과 45원씩에 각각 감정하고 있는 점 역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에 의하여 대한금융단에서 1964.6.1. 현재 싯가를 조사한 결과 이곳 인천시 간석동 소재 전이 평당 90원 내지 260원씩이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본원의 감정인 소외 2 및 소외 3의 각 감정결과, 본원에서의 검증결과를 종합 고찰하면 이사건 수용토지 126,060평중 평지부분은 수용시기인 1965.2.15. 현재 싯가 금 50원씩 그밖의 부분은 평당 싯가 금 30원씩에 평가되었어야 옳았을 것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 인정에 저촉되는 갑 제3호증(매매계약서)은 이사건 토지 싯가 산정에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되지 못하고 증인 소외 4의 증언은 본원에서 이를 취신치 않는 바이다. 그리고 감정인 소외 5의 감정결과와 본원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이사건 토지중 용도가 높은 평지부분이 40,500평, 그렇지 못한 부분이 85,560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로서는 위 평당 기준싯가에 따라 이를 계산한 합계 금 4,591,800원(50×40,500+30×85,560)=4,591,800)을 원고에 대한 이사건 손실보상금으로 책정하였어야 마땅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재결은 위에서 인정한 범위내에서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잘못 책정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는바,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에서 인정한 액수 한도내에서 피고의 재결에 대한 변경을 구한다는 취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금액중 피고의 재결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 행정청의 행정처분이 없는 부분에 해당하므로 사법기관인 본원으로서는 그것까지 합친 변경판결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