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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2.18 2014노4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징역 1년 6개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형(징역 1년 8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이 사건 범행 자체가 중하고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3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안에서 남자 고등학생으로 16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고 잡아 흔들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빠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71세의 고령이고 대장 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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