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2.01 2018노349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하게 지내던 이웃인 18세의 피해자 D을 상대로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위 피해자의 모친과 그 친구를 상대로도 총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한 가정의 모친과 자녀 모두를 강제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한 뒤 미성년자인 피해자 D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여주고 엉덩이, 등, 배, 가슴 등 피해자 D의 신체 전반에 걸쳐 추행을 가하는 등 범행의 구체적 태양도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뒤 저지른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하여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뒤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