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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1.08 2014노29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점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해 주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1.경부터 2011. 10. 14.까지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중학교에서 음악교사로 재직하였고, 피해자 F(여, 14세)는 위 E중학교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2011. 9. 20. 20:30경 전남 완도군 금당면 차우리에 있는 레미콘 시설물 야적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음악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주차되어 있던 레미콘 차량 뒤로 데려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고, 2011. 9. 26. 20:30경 위 장소 부근에 있는 농로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으며, 2011. 9. 28. 20:30경 위 장소 부근에 있는 풀숲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고, 2011. 10.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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