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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44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부터 2015. 6. 30.까지 육군 특수 전 사령부( 이하 ‘ 특전사’) 단기 부사관으로 복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특전사에 복무하던 중 보험 브로커 C을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이른바 ‘ 세팅보험 ’에 관하여 알게 되었고, 이후 위 C을 통해 2014. 3. 25. 경부터 2014. 5. 11. 경까지 사이에 매달 지급 받는 급여의 약 60% 이상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할 정도로 과도하게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KB 손해보험, 피해자 동부 화재,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피해자 삼성 화재, 피해자 흥국 화재, 피해자 라이나 생명, 피해자 알리안 츠 생명, 피해자 한화생명, 피해자 우체국 등 총 9개 보험회사의 12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8. 11. 경 야간 산악훈련 중 넘어져 좌측 어깨 부위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15. 1. 6. 경 병영 식당 입구 앞에서 빙판길에 넘어져 발목 부위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각각 후 유 장해 보험금을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위 C으로부터 이른바 ‘ 장해 브로커’ 인 D, E, F 등을 소개 받은 후, 어깨나 발목 관절의 움직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 등으로부터 문제가 되는 관절을 평소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절반 정도만 움직이고 의사가 더 움직이려고 하면 아픈 시늉을 하면서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등 미리 교육을 받은 다음 평소 위 D 등이 관리하거나 장해 진단서를 쉽게 내 주는 병원으로 함께 가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육을 받은 대로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고, 그 대가로 위 D 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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