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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447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에 여러 개 가입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인데도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 일수에 따른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8. 경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이하 ‘ 메리 츠’ )에 입원 일당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인 “ 무배당 메리 츠 The 건강한 보험 1304”에 가입하고, 2013. 11. 28. 경 메리츠에 입원 일당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인 ” 무배당 알파 PLUS 보장보험 1310“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1. 9. 10. 경부터 2014. 9. 2. 경까지 메리 츠,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이하 ‘ 동부 화재’), 우체국,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 ‘ 교보생명’),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 ‘ 한화생명’),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이하 ‘ 현대’),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 이하 ‘ 삼성 화재’) 7개 보험사에 10개의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내외과의원 ’에서 넘어짐을 사고 원인으로 하여 ‘ 기타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의 병명으로 입원한 후, 그 때부터 2013. 12. 24.까지 13일 동안 입원한 다음, 2014. 5. 15. 메리츠에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2014. 5. 16. 1,040,000원을 보험금으로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입원기간 중에 자유롭게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실제는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의 우체국과 교보생명 부분은 공소 취소 되었다.

그 부분을 삭제하고 6번의 소계를 ‘3,301,910 ’에서 ‘2,200,000 ’으로 고치고, 마지막의 합계를 ‘21,167,200 ’에서 ‘20,065,290 ’으로 고친다.

와 같이 11번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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