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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11 2016가단5162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5.경 체결한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미납 가스료 및 수도세 지급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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