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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17 2015가단1181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3. 3. 6.자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건물인도 청구와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2015. 3. 6. 기준 연체 차임 240만 원, 연체 공과금 3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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