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1 2017가단79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계산의 근거 : 연체차임 등 504만 원(2016. 10. 19.부터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7. 6. 18.까지 9개월간 56만 원씩)에서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공제, 그 다음날부터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56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