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10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23. 23:20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면앙로에 있는 우산주공2단지아파트 108동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