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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10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23. 23:20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면앙로에 있는 우산주공2단지아파트 108동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2011년 2회의 벌금형과 2012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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