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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1 2012고정32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3. 23: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3세)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5-6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얼굴부위가 붓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2권)

1. 수사보고(현장출동보고), 피해사진, 수사보고(수사기록 2-1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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