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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16 2015고단556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15. 16:4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학원’ 내에서 중국음식을 시켜 먹으며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 B(54세)가 평소 자신이 운영하는 댄스학원에 자주 찾아와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사건 이전부터 학원에 찾아오지 말라고 수 회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학원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가 붓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9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때리는 것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의 입안이 찢어지고, 피해자의 왼쪽 턱과 오른쪽 광대뼈 부위가 붓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관련사진 6매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을 뿐 피고인 A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을 자신을 때리는 과정에서 넘어져 다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부터 얼굴 부위를 맞은 것 같은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②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 A의 왼쪽 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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