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장수군 D 및 장수군 E에서 유리 온실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하고 있는데 각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해 주면 공사를 마치고 곧바로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로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3,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 사건 각 유리 온실 공사의 원 청업체인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 한다 )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은 그 후 모두 지급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는 레미콘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피고인은 2010. 11.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선고 받은 벌금 400만원도 이 무렵까지 납부하지 못하여 2017. 2. 경 노역장에 유치될 상황에 처하자 고등학교 선배인 G에 빌려 이를 납부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레미콘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16. 경부터 2016. 2. 2. 경까지 시가 합계 14,523,000원 상당인 레미콘 총 201루 베를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초 F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아 피해자에게 레미콘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나 공사기간의 지연 등 후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레미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 자로부터 레미콘을 공급 받은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