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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9 2018고단17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78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성명 불상자가 게시한 ‘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판매한다’ 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필로폰 대금을 송금한 후 성명 불상자가 특정 장소에 필로폰을 은닉하였다고

알려 주면 그 장소로 가서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2. 23:33 경 서울 성북구 동소 문로 8에 있는 우리은행 동소문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ATM 기계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B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C 라는 이름으로 75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성명 불상자가 돈을 받고도 필로폰을 보내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3. 16. 시간 불상 경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제 1 항과 같이 송금한 필로폰 대금 중 40만 원을 돌려받고, 성명 불상자의 제의에 의해 재차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후 2018. 3. 16. 15:16 경 서울 강남구 논 현로 430에 있는 우리은행 역 삼 역 금융센터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ATM 기계를 이용하여 D 이라는 이름으로 위 B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75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불상자가 지정한 서울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주택 단자함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약 0.5g 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3. 17. 14:00 경 부산 수영구 E 오피스텔 809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 2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5g 을 생수에 희석한 후 그 무렵 이를 5회에 걸쳐 나누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0. 15: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8. 4. 23. 경 위 성명 불상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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