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2017 고단 872』 사건에 관하여 징역 6월, 『2017 고단 3314』 『2018 고단 1009』 사건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8.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7 고단 3314』( 피고인 A)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11. 18. 01:00 경 내지 02:0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병원 지하 ATM 기기에서,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송파구 H 건물 주차금지 표지판 뒤에 성명 불상자가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11g 을 가져 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1. 18. 01:00 경 내지 02:00 경 서울 송파구 H 부근 화장실 내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0.04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해서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1. 18. 14:15 경 군포시 I 건물 1 층 화장실 좌변기 출입문 위에, 필로폰 약 0.07g 이 담긴 일회용주사기 1개를 숨겨 놓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2018 고단 872』
1. 2017. 7. 20. 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J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7. 7. 20. 15:06 경 안산시 단원 구 광 덕대로 267, 신한 은행 안산 스마트 허브 지점에서,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K 명의 신한 은행 계좌 (L) 로 35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17:00 경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 부근 O 뒤편 빌라 1 층 우편함에서, 성명 불상자가 미리 넣어 둔 필로폰 약 0.5g 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7. 8. 15. 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