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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3.20 2018가단4778
매매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8.부터 2019. 3.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2. 21. 주식회사 C으로부터 용인시 D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5층 E호를 분양받았다.

나. 원고는 2012. 7.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E호(분양권)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가격 : 48,000,000원 상기 매매계약은 주식회사 C과 B와의 계약 내용대로의 매매매계약이며 (하략)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으로 2012. 7. 13. 20,000,000원, 같은 달 27. 14,000,000원, 2012. 8. 10. 14,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F의 가압류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2016. 7. 25. 주식회사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 중 E호실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중 E호실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소유권이전 의무는 사실상 이행불능이 되었다.

나아가 원고가 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2018. 12. 7.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4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2. 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2012. 7. 13. 지급한 20,000,000원은 계약금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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