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변동 1) 서울 강동구 C 대 160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원고 사내이사 D 등 4인의 공유였다가 2002. 4. 4. 공매절차에서 이를 매수한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2009. 3. 19. 주식회사 아미띠에(이하 ‘아미띠에’라 한다
)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2009. 5. 8. 조정성립(서울고등법원 2008나113594호)을 원인으로 위 등기가 말소되었고, 같은 날 주식회사 제이피케이투디엔씨(이하 ‘제이피케이투디엔씨’라 한다
) 앞으로 2006. 4.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5. 8. F, G, H 앞으로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1. 1. 3.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2. 1. 13. 주식회사 청원건설(이하 ‘청원건설’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변동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2층 시장 1층 747.40㎡, 2층 747.44㎡, 옥탑 21.60㎡, 지하 808.6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82. 5. 22.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대규모점포(업태 : 시장, 개설자 : 원고)로 등록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9. 8. 6. 제이피케이투디엔디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2009. 9. 28. 철거로 인하여 멸실되었다.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12. 4. 건축물대장이 직권말소되었고, 2013. 2. 1. 등기부가 폐쇄되었다. 다. 시장정비사업의 추진과정 1) 아미띠에는 2007. 11. 2. 당시의 토지 소유자인 E과 건물 소유자인 원고의 동의를 받아 서울특별시로부터 2008. 10. 7. A시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