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김해시 C 대 1917.2㎡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김해시 C 대 191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8. 3.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같은 날 D로부터 위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변동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
등기목적 날짜 등기원인 소유자 1 소유권이전 2002. 12. 20. 2001. 11. 7. 매매 F, G, H 등 7인 각 1/7 지분 2 공유자 전원 지분 전부이전 2006. 5. 8. 2003. 9. 29. 약정 I 3 임의경매개시결정 2006. 10. 10. 2006. 10. 4. 경매개시결정 (창원지방법원 J) 4 소유권이전 2008. 4. 25. 2008. 4. 25. 임의경매 매각 K 5 소유권이전 2008. 4. 25. 2008. 4. 25. 신탁 주식회사 L 6 소유권이전 2015. 4. 15. 2015. 4. 13. 신탁재산의 귀속 K 7 소유권이전 2015. 5. 12. 2015. 5. 11. 대물변제 E 8 소유권이전 2018. 3. 5. 2018. 1. 18. 매매 D 9 소유권이전 2018. 3. 5. 2018. 3. 5. 신탁 원고
나.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이던 F 외 6명은 2003. 1. 5. 이 사건 토지에 지하 3층, 지상 12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피고는 2003. 3. F과 사이에 공사금액 90억 원, 공사기간 2003. 3. 1.부터 2005. 2. 28.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5년 무렵 주차장 및 기계실 용도의 지하 3층 바닥부터 지하 1층 지붕(지상 1층 바닥)까지의 토목공사(터파기)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골조공사, 기둥지붕주벽공사, 진출입로 및 램프웨이의 조적 및 미장공사 등)만 완료하고 내부마감 및 설비공사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