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05 2015가합701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N는 원고들에게 별지 계산표 ‘인용금액’ 각 해당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BP 주식회사(이하 ‘BP’이라 한다)는 2006. 7. 18. 건축허가를 받아 화성시 BQ 지상에 ‘BR’ ‘BX’이라는 명칭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라는 명칭으로 지하 6층, 지상 11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한 후 2008. 8. 29.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8. 9. 1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이 사건 건물은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 BS, BT 주식회사, BU 주식회사, BV 주식회사, BW 주식회사를 거쳐 주택건설사업 등을 하는 법인인 피고 주식회사 BN(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이전되었던바, 피고 회사는 2012. 4. 26. 2011. 11.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자 전원 지분 전부이전등기를 마쳤등기목적 접수일자 등기원인 권리자 등 소유권보존 2008. 9. 19. BP 주식회사 소유권이전 2009. 9. 28. 2009. 9. 25.자 신탁 주식회사 BS 소유권이전 2011. 6. 29. 2011. 6. 29.자 매매 BT 주식회사(100분의 27.84) BU 주식회사(100분의 28.26) BV 주식회사(100분의 28.22) BW 주식회사(100분의 15.68) 공유자전원지분 전부이전 2012. 4. 26. 2011. 11. 25.자 매매 피고 회사 소유권이전 2012. 11. 1. 2011. 10. 31.자 신탁 BY 주식회사 소유권이전 2012. 11. 30. 2012. 11. 30. 신탁재산의 귀속 피고 회사

다. 다.

한편 2011. 12. 8. 이 사건 건물 BZ호, CA호, CB호는 위락시설(무도장), 운동시설(골프연습장)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기원)로 용도변경되었고, 2012. 1. 31. 이 사건 건물 10층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기원) 311.94㎡가 증축되었다. 라.

BU 주식회사 외 3인은 2012. 1. 31. 화성시장에게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신고를 하였고, 이후 피고 회사는 2012. 5. 2. 화성시장에게 건축주를 BU 주식회사 외 3인에서 피고 회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였다.

마. 2012. 2. 2. 이 사건 건물 CB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