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11.22 2016가단34693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도 횡성군 D 전 1,431㎡(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전 4,347㎡(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 및 공로인 강원도 횡성군 E 도로 400㎡(이하 ‘이 사건 기존 도로’라고 한다)의 각 위치는 별지 도면 2와 같다.

다. 원고는 원고 토지에서 이 사건 기존 도로에 이르는 통로가 없음을 이유로 당초 이 사건에서 강원도 횡성군 F 임야 27,139㎡의 소유자인 G을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에서 2017. 2. 7. 원고와 G 사이에 ‘위 F 임야 중 별지 도면 2 표시 33, 34, 35, 36, 37, 52, 3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179㎡를 평당 220,000원에 원고가 G으로부터 매수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2017. 2. 24.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기존 도로 위에 농작물을 식재하고 기타 장애물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당초 통행방해금지를 청구하였다가, 위 화해권고결정 이후에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피고에 대하여도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청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횡성지사에 대한 2017. 1. 20.자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토지에서 경작을 하기 위해서는 트랙터 등의 농기계 통행로가 필요한데, 이 사건 기존 도로는 폭이 1.5m에 불과하여 농기계 통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도로폭 3m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1 표시 1, 2, 3, 4, 5, 6, 18, 19, 20, 21, 22, 2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13㎡(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