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 관계]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인천 서구 E, 205호에서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 주 )F 생산공장 증축공사’ 의 현장 소장 이자 안전관리 총괄책임자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붕괴 위험 예방 해태에 따른 업무상과 실 치상,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피고인 A 주식회사는 2015. 5. 13. 14:00 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F 생산공장의 증축공사 중 천장공사 부분을 도급 받아 공사를 시공하게 되었다.
천장 증축공사는 작업의 특성 상 천장을 지지하는 부품들이 작업자들의 하중을 견디지 못할 경우 언제든지 붕괴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B은 작업에 따른 예상 하중 치를 계산한 뒤 천장을 지지하는 부품들의 강 직도가 이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천장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천장 출입 금지조치를 취하는 등 붕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 한 피고인 B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 적설 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천장을 지지하는 주요 부품인 C 형 강 크램프의 강 직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강 직도가 떨어지는 비정 품 크램프를 천장에 설치하였고, 그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 천장이 무너질 것 같다’ 고 보고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별도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등 근로 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근로자들에게 증축 작업을 지시한 과실로 3 층 라벨 창고 천장이 하중을 이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