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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22 2018고정59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사업주인 C의 처 사촌오빠로 C으로부터 B 건물의 천장이 약 7-8미터로 높아 미관상 좋지 않고 겨울에 추워지면 기계 작동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약 3.5미터 높이로 천장을 낮춰달라는 부탁을 받아 2017. 6. 8.부터 2017. 6. 19.까지 합판과 각목으로 천장 설치 공사를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각목이 천장합판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천장에 달대받이, 반자대받이 등 지지용 보강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간격을 적절히 설정하여 천장벽체의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달대를 지지하는 달대받이를 설치하지 않고 달대 및 반자대받이의 간격을 너무 넓게 하여 달대가 탈락하고 보강구조물의 지지력을 약하게 한 과실로, 2017. 8. 31. 19:40경 파주시 D에 있는 위 B 내에서 천장이 무너져 작업 중인 피해자 E(56세, 여), 피해자 F(47세, 여)을 덮치게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천장을 시공할 당시, 시공할 천장에 추후 조명을 설치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도급인인 C으로부터 들어서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건축물의 용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천장(합판 을 설치하면서 천장 자체 및 그에 부착할 조명의 무게를 버틸 수 있을 정도로 달대, 반자대 등을 촘촘히 설치하였어야 할 것이나, 실제로는 달대, 반자대 사이의 이격거리를 지나치게 넓게 하여 시공하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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