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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05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소각로 내화물 시공업을 하고, C로부터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일부 소각로 교체 공사 중 소각로 내화물 시공에 대하여 하도급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0. 경 위 소각로 교체 공사 현장에서 소각로를 구성하는 내화 벽돌의 운반할 수단으로 B 소속 F 등을 통하여 H 형 강 모양인 레일의 하부 플랜지를 따라 이동하는 호이스트 설치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바닥에서 약 3.85m 떨어진 곳에 위 레일로 사용할 H 형 강을 설치하되, 위 H 형 강의 한쪽 끝을 천장과 연결된 ‘' 모양의 받침대 위에 놓고, 다른 한쪽 끝은 ’ ㅡ‘ 모양의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용접하고 다시 ’ ㅡ‘ 모양의 받침대 중 한쪽을 소각로 벽면에 용접하며, 위 H 형 강 중간 부분의 상부 플랜지 위쪽에서 천장 쪽으로 용접된 홈 형 강(’ ㄷ' 모양) 의 위쪽과 천장 쪽에서 위 H 형 강 쪽으로 용접된 홈 형 강(’ ㄷ' 모양) 의 아래쪽을 서로 용접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5. 10:27 경까지 위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내화 벽돌이 조적될 예정인 곳의 인근까지 1회 약 400kg 상당의 내화 벽돌을 운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호이스트를 설치하는 사업 주인 피고인에게는 호이스트의 레일인 H 형 강을 설치할 때 1회 운반할 때의 내화 벽돌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고, 위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운반할 때에는 정격 하중을 표시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내화 벽돌을 운반할 호이스트의 정격 하중이나 적재 하중 수치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H 형 강을 설치하였고, 그 이후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내화 벽돌을 운반할 때 정격 하중을 표시하지 않은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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