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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8나373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 운전자는 2017. 8. 31. 16:2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소재 편도 1차로도로(왕복 2차로도로)를 쌍둥이자리 어린이공원 방면에서 흥덕마을 3단지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도로 양쪽 가장자리에 주정차된 차량들이 많이 있어 중앙선을 걸친 채 진행하게 되었는데, 마침 원고차량이 교통신호 없는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 도로에서 나오던 피고차량이 그대로 우회전을 하면서 피고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차량 좌측 뒤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9. 1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 및 부품대금으로 주식회사 피제이모터스에게 639,200원을, C에게 237,600원을, D에게 57,600원을, E에게 782,300원을, F에게 204,800원 등 합계 1,921,5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4,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7, 을 제2, 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⑴ 원 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는 피고차량 진행도로의 폭이 원고차량 진행도로의 폭보다 좁게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고차량 운전자로서는 더 넓은 도로에서 진행해 오던 원고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하였음에도 전방주시, 진로양보 및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만연히 우회전하다가 원고차량을 충격한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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