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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나5199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영상(갑 제3호증은 기재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그랜드 스타렉스 밴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싼타페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차량 운전자는 2016. 4. 5. 15:45경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지상 주차장 2층에서 좌회전하여 3층으로 올라가는 굽은 길에 진입하던 중 마침 위 주차장 3층에서 굽은 길을 따라 2층으로 내려오고 있던 원고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피고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8. 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와 부품대금으로 군포자동차정비 주식회사에게 176,000원, 매화상사에게 318,000원 등 합계 494,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⑴ 원 고 이 사건 사고는 주차장 내에서 급격하게 굽은 길을 따라 올라오면서 주의경고표시와 반사경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소좌회전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차량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차량 피보험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원고차량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494,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가 정한 보험자대위에 의해 원고차량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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