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11.01 2019누5366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1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의 “예상하기 어렵다”를 “예상하기 어려우며, 특히 2014년 5월과 6월의 시위참여와 B 당 모임에 참석을 독려하는 내용의 페이스북 게시물이 제출된 것으로 보아 그 이후에도 정치적인 참석 독려의 글을 게시하였다면 이를 제출하였을 것인데 그 이후의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이후에는 특별한 정치적인 활동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2014년 5월과 6월의 글 게시 이후 2년이 지나 체포구금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시간적 간격으로 보아 페이스북 게시물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난민면접 당시 체포된 횟수에 대하여도 1회로 진술하였다가 3회로 번복하고 있어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