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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1 2016누6419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의 나.

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가. 모두 부분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를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1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2의 나.

2)항의 “원고가 출연하였다는 라디오 방송국의 존재나 방송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를 “원고가 출연하였다는 방송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로 고쳐 쓴다. 다. 제1심판결문 제2의 나.3)항의 “카메룬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원고를”을 “카메룬 정부가 정부를 비판하는 자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탄압을 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B 정당 내에서 주요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과거 신문사와 방송사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 이외에 정부의 주목을 받을 만한 별다른 정치적 활동이 없었던 원고에 대하여 정치적인 이유로”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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