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8,187,913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3.부터 2021. 2. 9. 까지는 연 6%,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대구 달서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쌀 등의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E(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은 포항시 북구 G에서 2019. 10. 경까지 ‘H’ 라는 영업 표지를 사용하여 슈퍼마켓( 이하 ‘ 이 사건 마트’ 라 한다) 을 운영하였던 회사이며, 피고는 2019. 10. 14.부터 소외 회사와 같은 장소에서 ‘( 주 )I’ 라는 영업 표지를 사용하여 마트( 이하 ‘ 피고의 마트’ 라 하고, 이 사건 마트와 함께 ‘ 이 사건 각 마트’ 라 한다) 영업을 하고 있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2019. 10. 11. 경까지 이 사건 마트로 쌀을 공급하여 그에 대한 미지급대금이 73,811,000원이고, 소외 회사와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9. 10. 28.까지 이 사건 마트 내지 피고의 마트로 잡곡을 공급하여 그에 대한 미지급대금이 4,376,913원( 소외 회사에 대한 미지급대금 3,895,818원, 피고에 대한 미지급대금 481,095원) 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3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리 상법 제 42조 제 1 항은 ‘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 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 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 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한다.
상법 제 42조 제 1 항의 ‘ 영업 ’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ㆍ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