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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6가단529331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0. ‘A’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사출 및 표면처리’ 등을 영업으로 하던 개인사업자 B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을 4,750만 원으로 정하여 B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중소기업자금 대출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B이 2016. 5. 11.경 중소기업은행에 피보증 대출채무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6. 8. 30. 중소기업은행에 48,341,676원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고, 이로 인해 B은 2016. 10. 27. 현재 원고에 대하여 48,320,861원 상당의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다. 피고 회사는 2016. 3. 17.경 ‘A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표면처리 및 진공증착업, 플라스틱 사출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회사의 설립 시점 및 대표이사 C과 B의 관계, 피고 회사의 사업목적 및 사업장 소재지, 상호의 동일성, 주요 인적구성원 및 거래처의 동일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B으로부터 영업을 양도받아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ㆍ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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