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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3.07.11 2011가합697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20.경 피고로부터 강원도 정선군이 발주한 해피아리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건축토공 및 부대토목공사 부분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 받았다.

1) 철근콘크리트공사 공사기간 : 2009. 5. 20. ~ 2010. 5. 31. 공사대금 : 1,383,200,000원 2) 건축토공 및 부대토목공사 공사기간 : 2009. 5. 20. ~ 2011. 2. 13. 공사대금 : 561,024,000원

나. 피고가 공사를 수행하던 중,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공사기간과 공사대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1) 철근콘크리트 공사 일자 공사대금 공사기간 2010. 3. 2. 1,424,940,000 2009. 5. 20.~ 2010. 8. 31. 2010. 11. 23. 1,424,940,000 2009. 5. 20. ~ 2011. 5. 30. 2011. 6. 22. 1,443,000,000 2009. 5. 20. ~ 2011. 7. 31. 2) 건축토공 및 부대토목 공사 계약일자 공사대금 공사기간 2010. 3. 2. 534,430,000 2009. 5. 20. ~ 2011. 2. 3. 2010. 11. 23. 534,430,000 2009. 5. 20. ~ 2011. 7. 30. 2010. 12. 22. 642,280,000 2009. 5. 20. ~ 2011. 8. 21. 2011. 6. 22. 817,670,000 2009. 5. 20. ~ 2011. 10. 3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미지급 기성금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2011. 6. 22.자 변경계약에 의한 공사금액인 1,443,000,000원에서 원고가 피고 또는 발주자인 정선군으로부터 기지급받은 1,406,43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6,570,000원 및 건축토공 및 부대토목 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공사를 중단한 시점까지의 공사금액의 정산액 656,483,814원에서 그 때까지 원고가 피고 또는 발주자인 정선군으로부터 기지급받은 591,182,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5,301,814원의 합계액 101,871,814원을 피고가 미지급 기성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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