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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9 2014고정4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13. 10. 19.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 1246-5번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송현공원 방면에서 남대명파출소 방향으로 시속 약 50-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남대명파출소 방면에서 송현공원 방향으로 진행중인 피해자 D(여, 45세)이 운전하는 E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6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 1항의 일시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관문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246-5번지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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