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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23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량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7.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명덕로 308. 대구은행 대봉동지점 앞 도로를 삼덕네거리 방면에서 대구은행 대봉동지점 방향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건들바위네거리 방면에서 대봉교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영업용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차량 우측 앞 휀다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탑승자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방천시장 앞 도로를 대구 남구 명덕로 308. 대구은행 앞 도로까지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관련 사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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